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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8고합2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주부로서 2008년경 주식투자로 3,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재차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마저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 지점장, 펀드매니저 등 가상의 인물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주식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친인척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수익금 및 반환해야 할 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자녀 친구의 부모, 피고인의 동창 등으로 범행대상을 넓히기 시작하였고, 2010년경부터는 일정 기간의 투자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동서 D 및 D를 통해 확보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1. 4.중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 E가 아는 언니인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 지점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고 있으니 나를 통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E는 증권회사 지점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F)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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