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2:30경부터 그 다음날인
7. 1. 00:0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5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아르고병원’ 옆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타우너 엘피지(LP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만취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