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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5 2013고단2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 00:4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안곡중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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