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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2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런티어 1.3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3.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7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멈추고, 부득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면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7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런티어 1.3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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