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복음병원 사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일산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포터Ⅱ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위 트럭의 동승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복음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