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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8나32142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이 사건 시술의 경위 1) 원고는 2017. 6. 30.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소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에서 피부의 잡티, 홍조, 피부톤 개선을 위하여 ‘실펌(프락셀 듀얼 대체 가능) 5회와 미백재생관리/토닝 5회 총 10회’의 시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총 10회의 시술에 대한 대가로 1,500,000원(이하 ‘이 사건 시술비’라 한다

)을 선결제하였다. 2) 원고는 2018. 2.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얼굴 표면에 카본파우더(탄산가루)를 도포한 후 큐스위치 엔디야그 레이저와 반응시켜 모공을 청소하고 피부결을 맑게 하는 내용의 시술인 ‘소프트필’ 시술과 레이저 1064mm 파장을 사용하여 짧은 순간에 레이저를 쏘아 멜라닌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내용의 시술인 ‘블루토닝’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3)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원고는 피부가 타는 듯한 심한 냄새를 느끼고 피고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관 없다’고 답한 후 시술을 계속하여 이 사건 시술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당일 20:00경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얼굴의 코 부위에 진물이 나고, 그 부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원고가 그 다음 날인 2018. 2. 2.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이 사건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직원은 ‘피곤해서 난 뾰루지 같으니 주말 동안 지켜보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원하라’고 답하였다.

2 상태가 악화되자 원고는 2018. 2.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코 부위에 주사를 맞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레이저 치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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