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A과 창신동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가 건축자금(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자신들이 브로커들을 통하여 건축자금을 확보하기로 협의한 점, 피고인 C은 브로커를 통하여 재건축 사업의 건축자금 수백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대표인 E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실제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는 건설사이고, 실제 자금을 지원해 줄 전주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막연한 기대감으로 건축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 C, A는 E이 창신동 재건축 사업의 실제 시행사가 아님에도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E을 시행사로 기재한 허위의 공사 하도급 계약서(수사기록 16면) 등을 작성한 점, A는 허위로 작성된 위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경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던 중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 H에게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협의한 점, 피고인 B은 2011. 2. 24.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사 하도급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그 중 7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