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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112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2015.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2015. 4.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소외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E 현장, F 현장, G 현장에 각 공사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2015. 8. 3. 기준으로 소외회사로부터 임대료 합계 125,044,2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회사는 2015. 8. 28. F 현장의 원청인 H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34,067,535원을 지급받았고, 2015. 9. 2. G 현장의 원청인 I회사로부터 그 임대료 20,940,023원을 지급받았으나, E 현장의 임대료 70,036,725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 A은 J라는 상호로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의 K, L, M, N 등의 공사현장에 철물, 금속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자재대금 중 93,842,200원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5. 8. 17. 13:12경 그 대표이사 O의 모(母)인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였는데, 피고 B은 같은 날 13:30경 및 13:31경 위 돈 전액을 다시 O에게 인터넷으로 이체하였다. 라.

또한, 소외회사는 2015. 8. 18. O의 외삼촌인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인터넷으로 이체하였는데, 피고 C은 그 다음날인 2015. 8. 19. 위 돈 전액을 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인터넷으로 이체하였다가 그 처(妻)인 P에게 같은 날 50,000,000원, 2015. 8. 21. 82,000,000원, 2015. 8. 24. 37,000,000원 합계 169,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전화로 이체하였다.

한편, P는 피고 C으로부터 이체받은 위 각 돈보다 1,000,000원 많은 합계 170,000,000원을 2015. 8. 19. 40,000,000원, 2015. 8. 21. 40,000,000원, 2015. 8. 22. 40,000,000원, 2015. 8. 24. 40,000,000원, 2015. 9. 30. 10,000,000원으로 수회에 걸쳐 O의 처(妻)인 Q에게 전화로 이체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 갑 10호증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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