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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16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Ⅰ. 항소이유

1. 피고인 F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하 ‘특경법위반(배임)’이라고 한다. 의 점 가) 배임죄의 성립 여부 (1) 공동정범 성립 여부 AQ 사업과 그 이외의 21개 사업에 관한 대출이 상피고인 A, B 등에게 배임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저축은행[이하 ‘AP저축은행’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로 유한회사는 (유)로 각 약칭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단순한 차주로서 AP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의 정범표지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배임행위의 실행 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AQ 사업 설령 피고인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이 AQ 사업과 관련하여 ‘AQ 사업의 중단’이 아닌 ‘AQ 사업의 계속 추진’을 선택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AP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기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AL㈜(이하 ‘AL’이라고 한다.)를 AQ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하여 AL에 사업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AQ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대출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AQ 사업 대출 관련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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