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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61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B의 행위들은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E’ 사와 ‘F’ 사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 거래업체들이 피해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F’ 사의 경우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D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2015. 5. 내지 6. 경부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D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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