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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16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D, V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은 E과 함께 2002. 2. 22. F, G로부터 화성시 H 임야 27,976㎡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5억 8,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만, E은 J의 명의를 빌려 J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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