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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2:1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 초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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