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22:1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 초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