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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4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부모 가정 생활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5. 17: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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