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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3:4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리슈빌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리슈빌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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