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파피아(이하 ‘원고 파피아’라 한다)는 2005. 11. 15.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B(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412㎡(약 730평)를 매매대금 7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파피아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05. 11. 7. 5천만 원, 2005. 12. 15. 1억 6천만 원, 2005. 12. 16. 4천만 원, 2006. 1. 19. 2천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 외 3인은 2005. 9.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22㎡(약 430평)를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05. 9. 8. 6,150만 원, 2005. 9. 14. 1,850만 원, 2006. 2. 15. 4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각 해제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공동 2순위로 원고 파피아 채권최고액 5억 원, 원고 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후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책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원고들이 최초 매수한 면적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매각 최저가격은 개발행위 완료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평당 1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