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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5091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파피아(이하 ‘원고 파피아’라 한다)는 2005. 11. 15.경 피고로부터 화성시 B(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412㎡(약 730평)를 매매대금 7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파피아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05. 11. 7. 5천만 원, 2005. 12. 15. 1억 6천만 원, 2005. 12. 16. 4천만 원, 2006. 1. 19. 2천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 외 3인은 2005. 9.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22㎡(약 430평)를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2005. 9. 8. 6,150만 원, 2005. 9. 14. 1,850만 원, 2006. 2. 15. 4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13. 3.경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매도인인 피고와 매수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각 해제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각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공동 2순위로 원고 파피아 채권최고액 5억 원, 원고 A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후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책임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어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원고들이 최초 매수한 면적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한다.

매각 최저가격은 개발행위 완료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평당 1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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