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법원에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5 고단 5813』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가 수원 세무서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원을 빌려줄 테니 차량을 구입 및 대출 명의를 제공해 달라. 500만원을 모두 변제하면 차량과 대출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소위 대포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가 돈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차량 및 대출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캐피탈에 대출 총액 2,800만원으로 하는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농협 캐피탈로 하여금 D 그랜드 카니발 리무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양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584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F에게 "G 투 싼 승용차를 팔겠다, 당장은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는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12. 초순경 F에게 “ 투 싼 승용차와 비슷한 차량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 위 투 싼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3. 12. 23.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509호 지하 주차장에서 F으로 하여금 위 투 싼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 싼 승용차는 I의 소유로, I이 피고인에게 2014. 1. 경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I이 위 차량을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차량 구입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