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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24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경 진천군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 캐피탈( 주) (2016. 5. 경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 채권 양도됨 )로부터 22,1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1. 경 위 투 싼 차량에 채권자를 피해자, 채권 최고액을 15,47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투 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였고 불상의 사채업자가 위 투 싼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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