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0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 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D 빌딩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 빌딩’ 앞 교차로를 당 진시 송산면 방향에서 원당 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F( 남, 43세) 이 운전하는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