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0: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이촌역 앞 편도 3차로를 서빙고역 방향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뇌출혈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을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알콜 및 약물의 영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