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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9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 21: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부근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 21: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평IC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부근 도로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차를 추월하는 등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 21:15경 위 도화 IC 부근 도로를 부평IC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 우측으로 통행하여 차로변경 및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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