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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암사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신호 위반 7회, 중앙선 침범 2회 등을 반복하여 같은 도로를 지나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E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사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복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해당 증거(순번 20)에 대하여 ‘판결문’으로 기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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