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 울주군 M 답 2407㎡ 중 피고 I은 3/18지분에 관하여, 피고 J, 피고 K, 피고 L는 각 1/9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일교포인 망 O은 1917.경 일본으로 건너가 1934. 6. 15. 일본인인 P(1981. 12. 25. 사망함)와 혼인한 후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하였고, 1984. 1. 2. 사망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나. 망 O에게는 형제로 망 Q(1936. 7. 23. 사망), 망 R(1949. 11.경 사망), 망 S(1970. 8. 20. 사망)가 있었는데, 망 Q과 망 S는 사망 당시에 처나 자녀가 없었고, 망 R에게만 사망 당시 처 T(1966. 11. 15. 사망)와 자녀 U, V, 망 W(망 R의 5촌 조카로 1951. 9. 22. 망 R의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되었다)이 있었다.
다. 망 O이 1984. 1. 2. 사망함에 따라 망 O의 재산을 망 R의 상속인들인 U, V, 망 W이 상속하였다.
망 W은 2007.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X, 자녀인 원고, Y, Z, AA가 있다. 라.
망 O은 1945.경부터 1971.경까지 한국에 귀국할 수 없었다.
마.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과정 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① 1937. 6. 14.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특별조치법 법률 제1657호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울산지방법원 1964. 12. 14. 접수 제17950호, 195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AB(AC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③ 울산지방법원 1992. 1. 29. 접수 제11885호 1991. 5. 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울산지방법원 1994. 4. 26. 접수 제12776호 199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⑦ 울산지방법원 2011. 6. 28. 접수 제63468호, 1996. 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피고 D 명의의 각 1/2 지분 이전등기 ⑵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① 1937. 6. 14.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② 특별조치법에 의한 울산지방법원 1964. 11. 11. 접수 제11640호,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