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전남 영암군 M 전 2,499㎡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영암군 N 임야 1.95정보 중 0.25정보에 관하여, 위 임야의 임야대장에 ‘O이 소화 13년(1938년) 4월 21일에 P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O은 일본식 이름인 Q로 바꾸었다.
나. 위 임야 0.25정보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1950. 10. 2.경 한국전쟁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위 임야 0.25정보는 1960. 9. 10.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 전환되었다.
다. O은 ‘전남 영암군 R’을 본적지로 하였고 1949. 3. 2. 사망하였다.
한편 O의 장남으로서 상속인인 S는 1997. 9. 20. 사망하였고, 원고 A은 S의 처(妻),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는 S의 자녀들이고,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은 S의 자녀인 망 T(2016. 1. 23. 사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대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Q로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피고가 그 소유권을 다투지도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에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