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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금오대로 224에 있는 인 평성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아시아 시멘트 방면에서 북삼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2,731,9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 비 274,3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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