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6 2021고단25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7. 9.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2.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8. 5.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1. 2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0. 9. 초순경부터 2021.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5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1. 1. 24. 14:06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5,2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운동화에 부착되어 있던 가격표를 떼어 낸 후 쇼핑백에 넣던 중 위 매장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K, C, L, M, N, F,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첨부 서류 등 포함)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1.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