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23.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인권로9번길 54 (옥련동)에 있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축현초교 쪽에서 영락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좌측 휀다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50m 가량을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또 다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려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정도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C와 동승한 피해자 G, 위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SM5 차량을 좌측 뒤 휀다 교체 등 수리비 합계 5,907,9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983,9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