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7. 22: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오징어나라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 곳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연달아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29 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 수리비를 2,4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한 J( 여, 2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649,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