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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5 2016고단1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북변 사거리 방면에서 걸 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에 주청 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E 씨엔 4 톤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주식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를 사이드 커버 교체 등 수리 비가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 중로 9에 있는 'KT 김 포지사' 앞 도로를 KT 김 포지사 방면에서 한국통신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도로변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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