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64] 피고인 A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F 부근의 이면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교체 등 수리비 656,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구 I 부근 도로를 삼성아파트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J(44 세) 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위 재규어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