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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11 2018가단30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5. 10. 5.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표상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등기가 2015. 10. 7.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

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압류의 대상인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소의 성질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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