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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3. 08. 선고 2016가단4900 판결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1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6가단4900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5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8.

주문

1. 원고의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곽○○, 이○○ 사이에서는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곽○○,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 중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곽○○은 임대인인 소외 김○○, 양○○(위 김○○, 양○○ 2인을 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로부터 ○○ ○○ ○○ ○○○-○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원에 임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피고 곽○○의 임대인에 대한 위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피고 곽○○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주식회사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나, 그 후 피고 정○○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2015가단○○○○호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채권압류를 해제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임대인이 한 공탁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여전히 피공탁자로 되어 있고 ○○지방법원 ○○지원 2016타배○○○○ 배당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곽○○, 이○○에 대한 판단

4.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 정○○, 곽○○은 2012. 9. 7.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원, 월차임 ○○○원, 임대차기간 2012. 10. 9.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서 "보증금은 원래 ○○○원이지만 지금은 ○○○원으로 하고, 나머지 ○○○원은 잔금일(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지급하며 월세는 ○○○원에서 ○○○원으로 조정한다"고 약정하였다(을가 제3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같은 날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원(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에 잔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원 포함)인바, 그 중 ○○○원은 정○○의 몫이고, ○○○원은 곽○○의 몫이며, 위 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각각에게 지불하기로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을가 제4호증 확인서), 총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① ○○○원은 피고 정○○가, ② 나머지 ○○○원은 피고 곽○○이 각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피고 정○○에게 ○○○원을, 피고 곽○○에게 ○○○원을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정○○만 보증금 ○○○원을 지급함

이에 따라 피고 정○○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원(① 2012. 9. 7. ○○○원 + ② 2012. 9. 18. ○○○원 + ③ 2012. 10. 5. ○○○원)을 지급하였고, 임

대인은 피고 정○○에게만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반면 피고 곽○○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 곽○○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소외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피고 곽○○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주유소 영업을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주유소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10. 10. 원고로부터 ○○○을 대출받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 곽○○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곽○○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곽○○은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앞서 본 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다르게(실제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피고 곽○○, 정○○로서 공동임차인이고, 약정 임대차보증금 ○○○원 중 실제 지급된 ○○○원은 피고 정○○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임차인이 피고 곽○○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피고 곽○○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2. 10. 12.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은 피고 곽○○의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4)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3. 9. 임대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3가단○○○○호로 원고가 양수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을가 제7호증, 갑 제4호증의 1, 2).

5) 임대인의 보증금 공탁

그 후 2016. 1. 임대인은 ○○지방법원 2016년금제○○○○호로 임대차 종료 후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잔액 ○○○원을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공탁하였다(그 공탁사유는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 공탁한 것이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 곽○○으로부터 피고 곽○○의 임대인에 대한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던 ○○○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 정○○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피고 곽○○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 곽○○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곽○○이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때 피고 정○○가 임대인에게 '피고 곽○○이 원고로부터 ○○○원을 대출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곽○○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정○○는, 피고 곽○○이 자신의 몫으로 향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원을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원을 대출받는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피고 정○○의 주장도 일응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는 피고 정○○가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대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 자체도 피고 정○○가 자신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곽○○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은 아닌 점, 원고는 채권 담보를 위하여 피고 곽○○으로부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때 진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임차인 피고 곽○○, 보증금 ○○○원'으로 된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를 받았을 뿐이지 갑 제6호증 사실확인서는 받았던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6,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과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정○○, 대한민국, 안○○, 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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