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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제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인격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 15:57 경 제주시 동광로 5길 40-6에 있는 대각 사 앞길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가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술에 취해 성명 불상의 남자 2명과 실랑이하다가 같은 날 16:15 경 위 장소에 도착한 제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 가,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나한테 맞아 죽을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11. 17:20 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사 C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부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경사 C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7:30 경 제주 동부 경찰서에 도착한 후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 이 새끼 눈 안 깔아, 죽여 버린다.

어린놈 새끼가 죽고 싶냐,

네 각시 내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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