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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16: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의 급정거로 무릎을 다쳤는데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다가 그 곳 경비근무 자인 피해자 E(2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43 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23:45 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류와 안주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약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4:30 경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류와 안주류를 편 취한 후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신고 해 라, 그 돈 어시 카 부 텐 햄 나( 못 줄 것 같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 병과 그릇을 손으로 엎어 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7. 06:43 경 위 2 항 및 3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 소재 제주 동부 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경찰서 내에 설치된 광역 유치장에서, 순경 J의 지시에 따라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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