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794,354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1.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B은 2013. 8. 21. 17:45경 C 대형 관광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역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앞서 가던 번호불상의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였는데, 마침 교차로 바닥에 지하철공사 관계로 설치되어 있던 철제 데크를 넘어가면서 피고차량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는 흉추 제12번 척추방출성 골절, 양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15% 정도 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