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99,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7.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소외 B는 2011. 6. 27. 17:40경 그 소유인 C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에 있는 서울산요금소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원고가 탑승한 소외 주식회사 세원 소유인 D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 역시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면서 진입하고 있었는데, 제1차량이 합류지점의 흰색실선을 넘어 피고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ㆍ물적 손해 등을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인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등으로 손해 발생 및 확대케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제1차량 운전자인 B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차량의 승객이고, 승객의 경우 피고차량의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사상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거나,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