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 B에게 191,154,622원, 원고 B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C은 2015. 1. 3. 16:50경 D 스타렉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테제고개 방면에서 요한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 및 빙판길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로 그곳 빙판길에서 미끌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중앙화단을 충돌한 다음 전복되어 피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2011. 7. 29.부터 망 A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 후인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사실상혼인관계의 존재확인판결(2015드단102285호)을 받고, 2015. 12. 9. 같은법원으로부터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2015느단100074)된 사실, ③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① 망 A은 피고차량 운전자 C 등과 같은 공사현장(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피고차량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② 망 A은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