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합17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7. 22. 01: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비와 피고 인의 치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돈과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얼굴을 가리기 위한 손수건, 훔친 돈과 물건을 담을 가방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7 세) 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시가 합계 141,1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김밥 2개, 캔 커피 1개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카운터로 가지고 가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G에게 들이대고 " 돈!" 이라고 협박하여 G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G가 " 이 시간에는 정 산을 하여 돈이 없다.

"라고 말하자 위 담배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뻬 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 고합 200』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27. 12:00 경 광주시 H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PC 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금원이 없었으므로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3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및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11:20 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 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그 곳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