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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7도46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사단법인 B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나. 피고인은 2014. 12. 9.경 이 사건 협회 201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W 외 7명을 해임하고, H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협회 정관은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는데, 재적대의원 42명 중 위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23명에는 대의원 자격이 없는 1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정하게 의결된 것처럼 허위의 ‘사단법인 이사변경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담당공무원이 이사 해임 및 취임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협회 정관은, ① 대의원총회는 협회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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