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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2019고단882 사건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 판시 2019고단882 사건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법인설립 등록신청을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이 사건 회사 설립사실이 기록되도록 한 것이 허위신고임을 전제로 이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의율하고 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하자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회사설립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검사가 각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회사설립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회사 법인설립 등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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