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주식회사 H, F, I 주식회사”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D의 2014. 1. 9.자 주주총회는 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되었고, ② 주주 F(27%)과 주식회사 Q(23%)의 참여 없이 진행되어 하자가 있는 총회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E, 이사 F에 대한 해임결의는 성립과정상 중대한 하자로 법률상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를 기초로 공정증서인 상업등기부에 이사해임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2. 판단 (1) 상업등기에서 법인설립변경등기로 인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불실기재죄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원인이 되는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하나(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5719 판결, 2007. 8. 23. 선고 2007도2620 판결 등),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주류적 입장이다
{R,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실무적 재검토-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박영사, S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형사재판의 제문제 제6권, 2009년), 제177면}. 한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에서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