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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2014547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그 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9행의 “4호증” 오른쪽에 “을 제9호증”을 추가

나. 5쪽 아래에서 3행의 “전”을 “이 사건 토지의”로 수정

다. 6쪽 3행의 “것이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것이거나, 원고 또는 I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의 매수대금을 지원하여 주면 피고들은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필요한 협력을 하고,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협력의 대가로 공유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일종의 무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일 뿐,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추가

가. 피고들은, 설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I, M, N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만든 형식적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들 명의 공유지분의 실질적인 매수인이자 피고들을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자는 원고가 아니라 I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들 명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 M, N이 2006. 4. 11. 이 사건 사업을 PFV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하면서 원고의 경영권을 I이 44%, M과 N이 각 25.5%의 지분 비율에 따라 행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공유지분을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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