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3행의 “서울 서초구 B 임야 3,504㎡”를 “서울 서초구 B 임야 3,5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10행의 “볼 수 없다.” 부분을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필증을 H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경매대금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대금이 장래 부담할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라거나 통상적인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매대금을 물상보증인의 양도가액으로 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M은 원고 부친인 H, 원고 모친인 E과의 사업상 친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객관적 가치가 F의 채권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지만 E의 F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F의 채권액인 1,064,743,482원에 준하는 10억 원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F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향후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에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N의 경우에는 자신의 세금체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