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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8:23 경부터 19:31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인 부산시 금정구 B 주택 101호에서 ‘C’ 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D ’으로 피해자 E에게 ‘ 널 사랑하는 오빠다.

너 가섭 한번 비도( 네 가슴을 한번 보여줘). 영상통화 애비도. 학생아, 네 적 곡지 한 비도( 네 젖꼭지 한번 보여줘). 아, 아, 너가 좀 한번만 비주면( 네 가 좀 한번만 보여주면) 이재 아남 다, 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적 심리적 소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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