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13: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양시 소재 분양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 B( 여, 40세) 이 전화를 받자, " 빠구리나 하자고, 싸고 나서 하자고, 보지를 달라고, 한 빠구리 하자고, 우리 한번 옷 벗고 놀자, 보지 한번 보여주면 되지, 보지 한번 보여줘, 보지만 보여주면 되지, 너 보지 한번 보여주면 내가 정말로 안 한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녹취록 및 CD 제출) 및 첨부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