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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 13:22 경 경산시 B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3. 경 C을 통해 가정부를 구한다는 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여, 가명) 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나랑 한번 친하게 지내요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14:30 경까지 ‘ 나랑 한번 친구 해요’, ‘ 나랑 한번 인연 만들어요

’, ‘ 외 르 ㅡ 운 남자’, ‘ 나랑 한번 진하게 친구 해요’, ‘ 용돈도 들 리 겡. 느’, ‘ 나랑 한번 인연 만들어요

’, ‘ 인연이 만들어 지면 용돈도 드리게요', ’ 우리 한번만 나요‘, ’ 우리 한번놀았요‘, ’ 회 문자 안해요‘, ’ 용돈 주게요‘, ’D 씨 나랑 친구 해요‘, ’ 날.. 친구하면 생할 비도 들리고 할게요

‘, ’ 당 신과 함 게 멋진 사랑을 해보고 십 네 요‘, ’야 십 하년 아보지.. ㄴ번보여죠‘, ’야 십 하년 아회 약손 한해 주는 듸‘, ’야 한번 와라‘, ’ 다른 놈 들 허고는 통화 잘하네

‘, ’ 나랑도 한번통화하자‘, ’야 십 하년 아 다는 놈 하고 보지 많이 해 라‘, ’ 나랑 한번 만나자‘ 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통신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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