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20:47 경부터 20:5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B에서 발신자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 로 전화하여, ‘ 딸딸이 안 될까 한번 하고 싶은데. 자기야, 나 딸딸이 한번 칠게.
네 보지 한번 빨고 싶어. ’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진정서
4. 시디 (CD )에 저장된 통화내용
5.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무작위로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