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19:12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4. 12.)
1. 사고 현장 사진
1. CD 1장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06. 11. 19.),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2. 6. 13.),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