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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21:57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하 삼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로 154 아 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1. 21.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음주 운전 동기와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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