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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1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과 사실혼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0. 16:40 경 대구 남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유리 출입문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6. 대구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10. 14.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15:58 경 및 같은 날 16:12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사진, 임시보호명령 서류,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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