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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1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04: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남, 24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밟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장면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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